Visa for Marriage Dissolution (F-6-2): A Complete Guide for Applicants in Korea
Visa for Marriage Dissolution (F-6-2): A Complete Guide for Applicants in Korea
1. Legal Basis
The F-6-2 visa is granted to foreign spouses whose marriage with a Korean national has ended due to death, disappearance, or divorce, when continued residence in Korea is deemed necessary.
Relevant Laws
- Immigration Control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Appendix 1-2
-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23 (Change of Status)
- Case law generally recognizes:
- No fault by the applicant,
- Child custody and upbringing,
- Domestic violence or severe misconduct by the Korean spouse.
2. Eligibility Requirements
You may apply when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 Death or disappearance of the spouse.
- Divorce without the applicant’s fault, including domestic violence or abuse.
- Raising a minor child born during the marriage.
3. Application Procedure
- Make a reservation at HiKorea.
- Submit application documents to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 The officer may conduct fact-finding, interviews, or additional investigation.
- Results are usually issued within 1–3 months.
4.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 Passport & ARC
- Proof of marriage dissolution (divorce judgment, death certificate, etc.)
- Written statement of marital breakdown
- Evidence of spouse’s fault (medical reports, police records, etc.)
- Child custody evidence (if applicable)
- Proof of livelihood (employment, bank records)
- Proof of residence
Important: The narrative statement must be consistent and supported by objective evidence.
5. Common Issues in Examination
- Applicant considered to be at fault
- Insufficient economic stability
- Lack of proof of actual child custody
- Lack of supporting documents for claims of abuse
6. After the Visa Is Granted
- Generally, a one-year stay is given initially
- Extension depends on employment, child custody, tax compliance, and overall conduct.
혼인단절자의 비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혼인관계 단절 사유에 따른 결혼이민(F-6-2) 체류자격 안내)
1. 혼인단절자 비자(F-6-2)의 법적 근거와 의미
혼인단절자(F-6-2)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F-6 비자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사별·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결혼이민 비자의 세부 구분)
- F-6-2는 사망·실종·이혼에 따른 혼인관계 단절로 계속 체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 판례 및 재결례의 주요 원칙
- 혼인단절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양육사실 존재,
-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심각한 정신적 폭력 등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2. 혼인단절자(F-6-2) 비자의 구체적 요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의 사망·실종
공식적인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이혼하였으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 가정폭력
- 경제적·정신적 학대
- 외도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될 때
③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가 국민인 경우 특히 요건 충족성이 높음.
- 실제 양육사실(양육 확인서, 학교·병원 기록 등) 제출 필요.
3. 혼인단절(F-6-2) 비자 신청 절차
STEP 1.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예약.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관 면담을 통해 혼인관계 단절 경위를 상세히 확인받게 됨.
STEP 3.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시
- 전 남편/배우자 확인,
- 가정폭력 기록 조회,
- 자녀 양육사실 조사 등이 이루어짐.
STEP 4. 허가 여부 통지
일반적으로 1~3개월 내 결정.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가능.
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필수 제출서류]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 증명자료
- 이혼확인서, 판결문, 화해조서 등
- 사망증명서·실종선고 결정문
- 혼인 파탄 경위서(중요)
- 귀책사유 입증자료
- 가정폭력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경찰 출동 확인 등
- 자녀 양육 입증자료(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학교 재학증명, 예방접종 기록 등
- 생계능력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통장 거래내역 등
- 주거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 혼인파탄 경위서는 상세하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함.
- 사실을 과장하거나 누락하면 허위 진술로 심사 불허 가능.
-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진단서·사진·경찰기록)**는 필수적.
- 자녀 양육 시 실제 양육사실을 강조해야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5. 혼인단절자 비자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①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책이 명확할 경우 허가가 어려움.
② 경제적 능력 부족
최저생계능력 또는 안정적 직업이 없는 경우 보완 요구가 많음.
③ 자녀 양육 실제성 부족
서류상 자녀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양육이 확인돼야 함.
④ 증거 부족
경위서만 제출하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심사에 불리함.
6. 혼인단절자 비자 허가 후 체류 관리
- 최초 1년 내외 체류기간 부여
- 이후 연장 시
- 경제활동 유지 여부
- 자녀 양육 상황
- 범죄·체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