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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for Marriage Dissolution (F-6-2): A Complete Guide for Applicants in Korea

Eunsun Park
Eunsun Park
6 days ago

Visa for Marriage Dissolution (F-6-2): A Complete Guide for Applicants in Korea

1. Legal Basis

The F-6-2 visa is granted to foreign spouses whose marriage with a Korean national has ended due to death, disappearance, or divorce, when continued residence in Korea is deemed necessary.

Relevant Laws

  • Immigration Control Act Enforcement Regulations – Appendix 1-2
  •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23 (Change of Status)
  • Case law generally recognizes:
    • No fault by the applicant,
    • Child custody and upbringing,
    • Domestic violence or severe misconduct by the Korean spouse.

2. Eligibility Requirements

You may apply when one of the following applies:

  1. Death or disappearance of the spouse.
  2. Divorce without the applicant’s fault, including domestic violence or abuse.
  3. Raising a minor child born during the marriage.

3. Application Procedure

  1. Make a reservation at HiKorea.
  2. Submit application documents to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3. The officer may conduct fact-finding, interviews, or additional investigation.
  4. Results are usually issued within 1–3 months.

4.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 Passport & ARC
  • Proof of marriage dissolution (divorce judgment, death certificate, etc.)
  • Written statement of marital breakdown
  • Evidence of spouse’s fault (medical reports, police records, etc.)
  • Child custody evidence (if applicable)
  • Proof of livelihood (employment, bank records)
  • Proof of residence

Important: The narrative statement must be consistent and supported by objective evidence.


5. Common Issues in Examination

  • Applicant considered to be at fault
  • Insufficient economic stability
  • Lack of proof of actual child custody
  • Lack of supporting documents for claims of abuse

6. After the Visa Is Granted

  • Generally, a one-year stay is given initially
  • Extension depends on employment, child custody, tax compliance, and overall conduct.

혼인단절자의 비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혼인관계 단절 사유에 따른 결혼이민(F-6-2) 체류자격 안내)


1. 혼인단절자 비자(F-6-2)의 법적 근거와 의미

혼인단절자(F-6-2)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F-6 비자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사별·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결혼이민 비자의 세부 구분)
    • F-6-2는 사망·실종·이혼에 따른 혼인관계 단절로 계속 체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 판례 및 재결례의 주요 원칙
    • 혼인단절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
    • 혼인 중 출생한 자녀 양육사실 존재,
    •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심각한 정신적 폭력 등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2. 혼인단절자(F-6-2) 비자의 구체적 요건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의 사망·실종

공식적인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이혼하였으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

  • 가정폭력
  • 경제적·정신적 학대
  • 외도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이 인정될 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가 국민인 경우 특히 요건 충족성이 높음.
  • 실제 양육사실(양육 확인서, 학교·병원 기록 등) 제출 필요.

3. 혼인단절(F-6-2) 비자 신청 절차

STEP 1.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예약.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관 면담을 통해 혼인관계 단절 경위를 상세히 확인받게 됨.

STEP 3. 사실관계 조사

필요 시

  • 전 남편/배우자 확인,
  • 가정폭력 기록 조회,
  • 자녀 양육사실 조사 등이 이루어짐.

STEP 4. 허가 여부 통지

일반적으로 1~3개월 내 결정.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가능.


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필수 제출서류]

  1.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2. 여권·외국인등록증
  3. 혼인관계 증명자료
    • 이혼확인서, 판결문, 화해조서 등
    • 사망증명서·실종선고 결정문
  4. 혼인 파탄 경위서(중요)
  5. 귀책사유 입증자료
    • 가정폭력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경찰 출동 확인 등
  6. 자녀 양육 입증자료(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학교 재학증명, 예방접종 기록 등
  7. 생계능력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통장 거래내역 등
  8. 주거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 혼인파탄 경위서는 상세하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함.
  • 사실을 과장하거나 누락하면 허위 진술로 심사 불허 가능.
  •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진단서·사진·경찰기록)**는 필수적.
  • 자녀 양육 시 실제 양육사실을 강조해야 체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됨.

5. 혼인단절자 비자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① 이혼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책이 명확할 경우 허가가 어려움.

② 경제적 능력 부족

최저생계능력 또는 안정적 직업이 없는 경우 보완 요구가 많음.

③ 자녀 양육 실제성 부족

서류상 자녀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양육이 확인돼야 함.

④ 증거 부족

경위서만 제출하고 물적 증거가 없으면 심사에 불리함.


6. 혼인단절자 비자 허가 후 체류 관리

  • 최초 1년 내외 체류기간 부여
  • 이후 연장 시
    • 경제활동 유지 여부
    • 자녀 양육 상황
    • 범죄·체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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