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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Guide to the D-4 Visa

Eunsun Park
Eunsun Park
6 days ago

Complete Guide to the D-4 Visa

1. What is the D-4 Visa?

The D-4 visa covers non-degree programs in Korea such as language training, technical training, and specialized short-term courses.

Key types:

  • D-4-1: Korean language training
  • D-4-2: General or corporate training
  • D-4-6: Accredited private institute programs

2. Basic Duration

  • D-4-1: Usually 6 months initially, extendable up to about 2 years
  • D-4-2: 6–12 months depending on the training program
  • D-4-6: 6 months to 1 year depending on the institute

3. Requirements for Extension

  • Attendance rate above 80% (below 70% often rejected)
  • Stable financial resources
  • Valid enrollment and tuition
  • No illegal employment

4. Special Extension Rules (Important)

Recent policy allows more flexible:

  • School change within the same level
  • Program downgrade move if within total stay limit
  • Strict attendance-based evaluation after COVID

5. Notes for Document Preparation

  • Attendance must be verifiable
  • Bank statements must be recent
  • Fake documents lead to visa cancellation and deportation

D-4 비자 완벽 가이드

1. D-4 비자란?

D-4(일반연수·어학연수) 비자는 대한민국 내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 일반기술 연수, 직업훈련 등 비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4-1 : 한국어연수(Korean Language Training)

대학 부설 어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

● D-4-2 : 일반연수(General Training)

기업연수·기술연수·직업훈련 등 비학위 전문 연수 과정.

● D-4-6 :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

교육부가 인증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이 체류자격은 학위 취득 목적(D-2) 과는 구분되며, 비교적 단기간 전문역량·언어 능력 습득을 위한 비자입니다.


2. D-4 비자의 기본 부여 체류기간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매뉴얼(2025)에 따르면, D-4 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D-4-1(한국어연수)

  • 최초 부여기간: 통상 6개월
  • 연장 가능 총 기간: 최대 2년 수준(학교·기관 운영 규정에 따라 상이)

■ 2) D-4-2(일반연수)

  • 최초 6개월~1년 내에서 기관별 교육기간에 따라 부여
  • 실제 연수기관이 발급하는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

■ 3) D-4-6(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

  • 기본 6개월 부여
  • 검증된 기관의 경우 1년 부여도 가능

3. D-4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률(80% 이상 권장)

한국어연수의 경우 출석률이 70% 미만이면 연장 거부 가능성이 높음.

● 교육기관의 정상 운영 여부

폐쇄·인가취소 기관 소속은 연장 제한.

● 생계능력·체류지 안정성

등록금 납입 증빙, 잔고증명, 기숙사·임대차계약 등 필요.

● 이전 연수기간 중 불법 취업 여부

무단 아르바이트 단속 시 연장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음.


4. D-4 비자 연장 특례 (중요)

다음은 제공된 자료 중 2023.9.1. 시행 하위과정 이동·학교 변경 관련 특례이며, D-4 비자에도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자료 출처: 유학·연수 체류 특례 지침


■ (특례 1) 학교 변경 허용 특례

기존에는 한국어연수생이 학교 변경 시 제한이 많았으나, 현재는 다음 기준에서 학교 변경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 허용 조건

  • 동급 과정 내 이동 가능
  • 기존 수학기간 + 변경된 학교의 예정기간이 총 체류기간 상한을 넘지 않을 것 (예: D-4 한국어연수는 통상 2년 범위)

● 제한 조건

다음에 해당하면 변경 불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이력(불법 취업 등)
  • 체류총기간 상한 초과

■ (특례 2) 하위 과정 이동 허용 (중요)

특례는 원래 D-2 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D-4 → D-2 또는 D-2 → D-4 관련 이동 가능성 판단 기준에 큰 영향을 주므로 행정 실무에서 함께 다룹니다.

● 하위 과정 이동 허용 대상

  • 현재 과정(예: 대학 학위과정) 졸업(예정)자
  • 체류상한 기간 안에서 새로운 과정에서 졸업이 가능한 경우

● 주의

  • 비자제한대학·어학연수(D-4-1)에서 D-4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님 그러나, 학교 변경 및 학업계획 변경이 비교적 유연해진 것은 사실.

■ (특례 3) 코로나 이후 강화된 출석 기반 심사

연장 특례라기보다는 심사 완화 기준이 경직된 것을 의미함.

핵심

  • 출결 불량자에 대한 연장 불허가 증가
  • 연장 시 연수기관의 학사관리 자료를 중점 심사
  • 허위 서류 제출 시 즉시 G-1-6 전환 또는 강제 출국 가능

5. D-4 비자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출석률은 객관적인 학사 시스템 자료로 제출해야 함
  • 잔고증명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권장
  • 허위 재학증명서 제출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
  • 동일 학교 내 레벨 변경은 연장 제한 사유가 아님
  • 불법 취업 적발 시 연장 불가 + 강제퇴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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