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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D-10 Visa Holders

Eunsun Park
Eunsun Park
13 days ago

1.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D-10-2 Visa Holder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 D-10-2 visa holder staying longer than 90 days must enroll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s a local subscriber after completing foreigner registration.

2. How Premiums Are Calculated

Local-subscriber premiums are determined by summing:

  1. Income-based points
  2. Property-based points
  3. Standard points (economic activity, living conditions)

If you have no income (typical for job seekers):

  • You are charged the default regional premium, approximately 130,000–140,000 KRW per month (subject to annual adjustment).

If you have income:

  • Your actual income (as reported to the tax authority) is reflected and premiums increase accordingly.

If you own property:

  • Additional points may increase your premium, but most foreigners have no domestic property.

3. When Enrollment Occurs

  • Automatic registration occurs six months after foreigner registration for D-10-2 holders.
  • When your visa is extended, NHI eligibility also automatically extends.

4. Administrative Steps

  1. Alien registration
  2. Six-month residency
  3. Automatic NHI enrollment
  4. Premium calculation
  5. Monthly payment

5. Required Documents / Cautions

No special documents required for D-10-2 itself, but the following may be used for premium calculation:

  • Proof of income
  • Proof of no income
  • Proof of dependents

Non-payment does not directly affect visa extension, but may lead to benefit restrictions or collection measures.


1. D-10-2 비자 소지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 적용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의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재산·소득 등 보험료 산정 관련)

D-10-2 비자는 90일 초과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지역보험) 자동 편입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방식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2. 지역가입자(외국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1) 산정 기본 원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1. 소득 점수 × 점수당 금액
  2.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
  3.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점수(표준점수)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참고).

2)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

실무상 외국인은 한국 거주 초기에는 소득·재산자료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① 소득이 없는 D-10-2 구직자의 경우

  • 납부자료(근로·사업소득 없음)이므로 → ‘소득 없음’ 기준의 지역보험료(기본점수) 부과
  • 2024~2025년 기준 대략 월 13~14만 원 전후 (매년 건강보험공단 고시로 변동)

■ ② 소득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등 신고된 소득 존재)

  • 국세청 자료 연계로 실제 연소득에 따라 소득 점수 반영
  •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도 상승

■ ③ 재산 보유(부동산, 차량 등) 시

  • 재산 점수가 적용되어 보험료가 증가
  • 외국인은 대부분 재산이 없어 실무상 거의 미반영

3. D-10-2 비자의 보험료 부과 시기

1) 가입 시점

  • 외국인등록 후 6개월 경과 시 자동 가입
  • 예외: 대학원생·결혼이민 등 일부 자격은 바로 적용되지만 D-10은 기본적으로 ‘6개월 경과 후 가입’

2) 체류기간 연장 시

  • 체류기간이 연장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자격도 연장
  • 보험료 미납은 체류연장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여러 행정심사에서 신용·체류안정성 판단자료로 참고됨.

4. 행정절차(실무 흐름)

  1. 외국인등록(ARC 발급)
  2. 6개월 경과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취득 통보서 발송
  4. 보험료 산정
  5. 매월 고지서 발송 또는 자동이체 설정 가능

5. 제출서류 / 유의사항

D-10-2 자체로 제출해야 할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1)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제출 가능 서류

  • 소득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등)
  • 재산자료(없음 확인 포함)
  • 부양가족 관련 자료(감액 심사 시)

2) 주의사항

  • 기관에 신고한 소득(출입국·국세청 자료)이 자동 반영되므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소득을 숨길 경우 추후 정산부과가 발생
  •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본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낮추기 위한 임의 신고는 불가
  • 보험료 미납이 장기화되면 → 재입국허가, 체류연장 시 문제는 없지만 → 보험 혜택(급여) 제한, 체납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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