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Investment Visa Guide
D-8 Investment Visa Guide
Focus: Fund Transfer Method & Visa Maintenance Requirements
D-8 visa is granted to foreign investors who establish or invest in a Korean corporation and directly participate in management. The core elements are: legitimate inbound remittance, clear proof of fund ownership, and ongoing business operations.
1. Accepted Fund Transfer Methods
- International wire transfer under the investor’s own name (principle)
- For investments over KRW 300 million, parents or spouse’s parents may transfer funds on behalf of the investor (strict conditions apply).
2. Non-accepted Methods
- Transfers from friends, acquaintances, or business partners
- Transfers through third-party accounts
- Domestic transfers not originating from overseas
- Cash deposits without clear source verification
3. Mandatory Documentation
-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certificate
- SWIFT remittance details
- Overseas account ownership proof
- Capital deposit certificate for incorporation
4. Conditions to Maintain a D-8 Visa
- Maintain the investment amount (no overseas re-withdrawal)
- Actual business operation (office, tax filing, accounting records)
- Transparent use of funds for business purposes
- CEO’s actual participation in Korea
- Employment and revenue performance appropriate to the business stage
D-8 투자비자란 무엇인가?
D-8(기업투자)은 외국인이 한국 내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경영·관리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체류자격이다. 투자금의 출처·반입·사용은 심사의 핵심요건이며, 특히 자금이체 방식의 적정성은 비자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로 평가된다.
1. D-8 투자비자의 핵심 요건
· 실질적 기업 운영 의사 · 실제 투자금의 정상적 해외반입 · 투자금 출처의 명확성 ·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청인 본인임을 입증 · 투자사업의 현실성·지속성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는 **“자금 이체 방식이 적법한가”**이다.
2. D-8 투자비자의 자금 이체 방식 —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
2-1. 원칙: 반드시 본인 명의 송금
출입국과 은행(FDI 신고 기관)은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을 기본 요건으로 본다.
즉, 송금자 = 투자자 본인 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음이 입증된다.
-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
- 투자에 대한 통제권
- 부정 반출 가능성 방지
- 차명·대리투자 방지
타인이 보내준 돈은 원칙적으로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송금자
출입국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 3억 원 이상 투자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명의 송금 허용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가족(직계존속)이 지원한 경우를 인정하는 특례이다.
단,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
- 자금의 실질적 사용·통제권은 신청인에게 있어야 함
- 차용인지 증여인지 명확한 입증 필요
- 부모 외 타인의 송금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
2-3. 인정되지 않는 송금 방식
아래 방식은 심사에서 100% 문제되는 방식이다.
1) 친구·지인·고용주·사업파트너 송금
→ 투자자 본인의 자기자금이 아니므로 불허 → 차명투자·대리투자 의심
2) 국내 계좌 간 이체
→ 해외에서 반입된 자금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해외송금(SWIFT) 필요
3) 현금 반입 후 국내 입금
→ 원칙적으로 비권장 → 출입국은 현금반입 자금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
4) 제3자 계좌를 통한 Re-routing 방식
(지인 계좌 → 경유 후 → 투자자 계좌) → 자금세탁·출처 불명확 사유로 불허
2-4.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
투자금 이체 과정이 정상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는 필수다.
● 외국환매입증명서
(은행 발급)
● 송금 영수증(SWIFT 메시지)
- Remitter = 신청인
- Purpose = Investment
● 해외 계좌 소유 증명
(특히 법인이 아닌 개인투자일 경우)
● 한국 사업체의 자본금 납입 증빙
- 법인설립 시 납입자본금 확인서
- 법인통장 입금내역
3. D-8 투자비자 승인 후 유지요건
D-8 비자는 승인 후에도 상시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 탈락·자격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
3-1. 투자금 유지 의무
다음은 금지된다.
- 투자금 재반출(해외로 다시 송금)
- 자본금의 개인적 사용
- 형식적 자본금 유지(실질 영업 없음)
출입국은 연장 시 다음을 점검한다.
- 자본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는가
- 급여·임대료·운영비 등 정상 집행 여부
- 투자금을 타목적으로 회수하지 않았는가
3-2. 실제 사업 운영 의무
D-8은 “사업 경영 목적 체류자격”이므로 사업이 중단되면 연장이 불가하다.
필요 요건:
- 사무실 실제 운영
- 사업자등록
- 업종별 반드시 필요한 허가·신고
- 회계·세무 기장
- 매출 활동(매출 초기라도 사업 실체 필요)
3-3. 고용·사업 실적 관리
법적으로 고용 의무는 없으나, 출입국 연장 심사에서 다음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본다.
- 한국인 직원 고용 여부
- 고용보험 가입
- 급여 지급 내역
- 매출액 및 영업 성과
초기 기업이라도 사업 계획 대비 진행 상황은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3-4. 세무·회계 성실성
연장 심사 시 다음은 매우 중요하다.
- 부가세 신고
- 소득세·법인세 신고
- 4대보험 신고
- 장부 기장
- 기업카드 사용 내역
세무자료가 부실하면 “실제 사업 운영 없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
3-5. 대표자로서의 근무 실재성
출입국은 “대표가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본다.
- 장기간 해외체류 시 불리
- 사업 관리 능력 의심
- 연장 거절 가능성 있음
4. D-8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행정전문가의 조언
D-8은 다음 두 가지가 핵심이다.
① 투자금의 정상적 해외반입(이체 방식) ② 실체적 사업운영(비자유지 조건)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승인률은 높아지지만,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보완 요구·거절이 나오는 체류자격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