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ionality Recovery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ionality Recovery
Nationality recovery refers to the legal process by which a former Korean national who lost or renounced Korean nationality can regain it under Articles 9 and 10 of the Korean Nationality Act.
Eligibility
- Former Korean nationals who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 Persons who renounced Korean nationality
- Korean adoptees or individuals who lost nationality due to parental choice
- Long-term overseas Koreans wishing to resettle in Korea
Types
- General Recovery – foreign nationality must be renounced
- Simplified Recovery – applicable to elderly Koreans, long-term residents, professionals, and contributors; dual nationality may be allowed
Procedure
- Application at Immigration Office or overseas missions
- Background and eligibility examination
- Approval by the Minister of Justice
- Renunci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r dual-nationality reporting
- Registration in the Korean Family Registry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m
- Passport
- Foreign nationality certificate
- Proof of Korean nationality loss
- Birth or family documents
- Criminal background check
- Proof of residence in Korea
- Military service documents (for men)
Important Notes
- Foreign nationality renunciation may be required
- Military evasion is strictly examined
- Processing can take 6–12 months
- Crimes or immigration violations may affect approva
국적회복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이드
1. 국적회복이란 무엇인가?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어떤 사유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적법」 제9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한다.
국적회복이 필요한 대표 사례
- 외국 국적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동상실
- 부모 국적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 과거 국적선택 유예 또는 출생국 선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입양·혼인 등의 사유로 국적이탈 후 한국에 재정착을 원하는 경우
2. 국적회복의 법적 근거
1)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2) 국적법 제10조(병역의무 관련 제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역기피 목적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3. 국적회복의 종류
국적회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일반 국적회복
대상: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는 일반인 조건: 대부분 외국 국적 포기(선택적 포기) 필요 결과: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은 포기해야 함
2) 간이 국적회복(특례 회복)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장기간 거주한 동포
- 병역이 이미 해소된 사람
- 우수 인재 및 한국사회 기여자
- 한국 국적 상실 후 장기간 한국 거주자 등
조건:
- 일정 요건 충족 시 복수국적 허용 가능
- 특히 65세 이상 고령 동포는 외국 국적 포기 면제 가능
4.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은 여러 단계의 법적 심사를 거친다.
1단계: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
2단계: 서류 심사
- 신원조사
- 병역이행 여부 확인
- 범죄경력 및 공공질서 심사
- 국적상실 경위 심사
3단계: 국적회복 허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4단계: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복수국적 신고
대상자에 따라
- 외국 국적 포기
- 복수국적 유지신고
5단계: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허가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
5. 국적회복 신청 요건
1) 기본 요건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
- 국적 상실·이탈 사실이 적법하게 확인
- 범죄경력 및 공공질서 저해 사실 없음
- 병역기피 목적이 아님
- 대한민국 체류 또는 국내 입국 의도 명확
2) 특례 회복 대상
- 65세 이상 동포
- 병역이 해소된 자
- 우수 전문직 종사자
- 한국 문화·경제·학문 분야 기여자
- 장기 거주 재외동포
이들은 외국 국적 포기 면제 또는 완화된 심사를 적용받을 수 있다.
6.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 국적증명서(시민권증명서 등)
- 국적상실(이탈) 사실 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 등)
- 병역 관련 서류(남성)
상황별 추가서류
- 장기 거주 증빙
- 사회공헌·투자·전문직 자격증
- 가족관계 입증 자료 등
7. 국적회복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1)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일반 국적회복은 복수국적이 자동 허용되지 않는다. 사증 또는 체류자격 부여 후 일정 기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2) 병역기피 목적 여부 심사
특히 남성의 경우 과거 국적 상실 경위가 병역기피 목적과 관련된 경우 허가가 거절될 수 있다.
3) 범죄경력·출입국위반 기록
경미한 위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4) 신원조사 기간 장기화 가능
보통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길면 더욱 오래 걸릴 수 있다.
8. 국적회복 후 취득되는 권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기본권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 부동산 취득 제한 없음
- 병역이행(남성)
- 단, 외국 국적 미포기 시 일부 제한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