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Visa (Entertainment Visa) Complete Guide
E-6 Visa (Entertainment Visa) Complete Guide
The E-6 visa is a Korean immigration status granted to foreign performers, entertainers, models, and artists. It allows lawful participation in concerts, modeling, events, and entertainment-related activities in Korea.
1. Legal Basi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defines E-6 as a status for foreign entertainers. The Ministry of Justice’s visa manual requires strict review of:
- Legally registered entertainment businesses
- Employment contracts
- The applicant’s professional experience
- Whether the work violates public morals
2. Categories
- E-6-1: Performers, artists, entertainers
- E-6-2: Hospitality/entertainment staff in tourism businesses
- E-6-3: Fashion and commercial models
3. Application Process
- Visa issuance confirmation (by employer)
- Visa application at Korean consulate
- Entry and alien registration
- Work activity begins and must match permitted scope
4. Required Documents
- Contract
- Business registration
- Activity plan
- Portfolio and experience
- TB test (if applicable)
5. Key Precautions
- No false portfolio
- Work must comply with public order
- Entertainment businesses must be properly registered
- Activity beyond permitted scope is prohibited
6. Grounds for Denial
- Businesses with past legal violations
- Unclear performance plans
- Inadequate experience
E-6 비자(예술흥행)란 무엇인가?
E-6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예술흥행 분야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연예인, 모델, 무용수, 연주자, 공연예술가, 패션모델, 광고모델 등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공연·흥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에서도 E-6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여 흥행업 등록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6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E-6-1: 예술·연예
- E-6-2: 호텔·관광 관련 유흥업 종사자
- E-6-3: 모델(패션/광고)
1.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체류자격 E-6은 “흥행업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으로 규정
- 고용계약 및 업종 적합성 필수
■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법무부)
E-6 비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 업소(고용주)가 정식 등록된 흥행업체인지 여부
- 공연 내용이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 외국인의 직무·경력·실적의 적정성
- 최근 불법 유흥업소 취업, 성매매 알선 위험 여부 면밀 확인
■ 판례·재결례 참고
- 불법 유흥업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취업한 경우 체류자격 취소 정당
- 허위 계약서 제출·과장된 프로필 제출 시 허가 거부 정당
- 활동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 발생 시 사범심사 대상
2. E-6 비자 세부 유형별 설명
① E-6-1 예술·연예
- 가수, 연주자, 무용수, 배우, 퍼포먼서
- 국가 간 문화교류도 포함
- 기획사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정식 계약 필요
② E-6-2 유흥·접객분야
- 호텔·관광레저업 내에서 합법적 엔터테인먼트 제공
- 선량한 풍속 저해 여부를 가장 강하게 심사
- 성매매 방지 규정 위반 시 즉시 강력 제재
③ E-6-3 모델
- 패션쇼 모델
- 광고 모델
- 화보 촬영 모델 등
이 모두가 흥행업 등록된 업체의 초청을 전제로 합니다.
3. E-6 비자 신청 절차
절차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고용주가 진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 고용계약서, 업소 등록증, 공연 기획서 등 제출
2단계 — 해외 공관에서 사증신청
- 여권
- 사진
- 사증발급인정서
- 수수료
3단계 —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 필수
-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적용 대상
4단계 — 활동 시작 및 변경·연장 관리
- 근무처 변경, 활동 범위 변경 등은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 무허가 변경 시 사범심사 대상
4. 제출서류(체류자격별 공통 및 유형별)
법무부 매뉴얼 기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6-1, 2, 3 모두 기본구조 동일)
■ 기본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 여권 사본
- 사진
- 고용계약서
-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 업종별 등록증(흥행업 등록증 등)
- 공연 또는 활동 계획서
- 경력 및 프로필 자료
- 숙소제공 증명(필요 시)
- 결핵진단서(장기체류 대상)
5.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매우 중요)
① 고용계약서의 근로조건은 실제와 동일해야 함
- 허위 작성 시 체류허가 불허 및 사범심사 대상
② 공연·활동 내용은 불건전 요소가 없어야 함
-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업종은 사실상 승인 불가
③ 프로필·경력은 객관적이어야 함
- SNS 팔로워 수 조작·허위 경력 기재 시 즉시 거절
④ 초청 업체는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함
- 매출 없거나 휴업 상태라면 불허 가능
⑤ 외국인등록 필수 기한 준수
- 90일 초과 체류 시 미등록하면 과태료 및 향후 비자 불이익
6. E-6 비자 심사에서 불허가 되는 주요 사례
■ 1) 업소의 풍속 위반 이력
과거 단속된 유흥업소가 다시 외국인을 초청하면 승인 어렵습니다.
■ 2) 직무와 맞지 않는 경력 제출
예: 전문 무용수 직무인데 경력이 전혀 없을 경우.
■ 3) 과도한 스케줄 또는 불명확한 공연계획
내용이 모호하면 “허위 초청”으로 판단될 수 있음.
■ 4)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활동
→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가능.
7. 체류기간 및 연장 기준
- 최초 부여: 대체로 1년 이하
- 연장 시: 업체의 신뢰도, 공연 실적, 세금 신고 여부 반영
- E-6-2는 특히 풍속 및 위생 기준을 엄격 심사
8. 결론
E-6 비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예술인·연예인에게 매우 중요한 체류자격이며, 법령·지침에 따른 심사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프로필·활동계획의 정합성, 흥행업 등록 여부, 불건전 요소 배제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