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기본

E-6 Visa (Entertainment Visa) Complete Guide

Eunsun Park
Eunsun Park
1 day ago

E-6 Visa (Entertainment Visa) Complete Guide

The E-6 visa is a Korean immigration status granted to foreign performers, entertainers, models, and artists. It allows lawful participation in concerts, modeling, events, and entertainment-related activities in Korea.

1. Legal Basi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defines E-6 as a status for foreign entertainers. The Ministry of Justice’s visa manual requires strict review of:

  • Legally registered entertainment businesses
  • Employment contracts
  • The applicant’s professional experience
  • Whether the work violates public morals

2. Categories

  • E-6-1: Performers, artists, entertainers
  • E-6-2: Hospitality/entertainment staff in tourism businesses
  • E-6-3: Fashion and commercial models

3. Application Process

  1. Visa issuance confirmation (by employer)
  2. Visa application at Korean consulate
  3. Entry and alien registration
  4. Work activity begins and must match permitted scope

4. Required Documents

  • Contract
  • Business registration
  • Activity plan
  • Portfolio and experience
  • TB test (if applicable)

5. Key Precautions

  • No false portfolio
  • Work must comply with public order
  • Entertainment businesses must be properly registered
  • Activity beyond permitted scope is prohibited

6. Grounds for Denial

  • Businesses with past legal violations
  • Unclear performance plans
  • Inadequate experience



E-6 비자(예술흥행)란 무엇인가?

E-6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예술흥행 분야 종사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연예인, 모델, 무용수, 연주자, 공연예술가, 패션모델, 광고모델 등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공연·흥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에서도 E-6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여 흥행업 등록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6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E-6-1: 예술·연예
  • E-6-2: 호텔·관광 관련 유흥업 종사자
  • E-6-3: 모델(패션/광고)

1.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체류자격 E-6은 “흥행업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으로 규정
  • 고용계약 및 업종 적합성 필수

■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법무부)

E-6 비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 업소(고용주)가 정식 등록된 흥행업체인지 여부
  • 공연 내용이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 외국인의 직무·경력·실적의 적정성
  • 최근 불법 유흥업소 취업, 성매매 알선 위험 여부 면밀 확인

■ 판례·재결례 참고

  • 불법 유흥업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취업한 경우 체류자격 취소 정당
  • 허위 계약서 제출·과장된 프로필 제출 시 허가 거부 정당
  • 활동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 발생 시 사범심사 대상

2. E-6 비자 세부 유형별 설명

① E-6-1 예술·연예

  • 가수, 연주자, 무용수, 배우, 퍼포먼서
  • 국가 간 문화교류도 포함
  • 기획사 또는 공연기획사와의 정식 계약 필요

② E-6-2 유흥·접객분야

  • 호텔·관광레저업 내에서 합법적 엔터테인먼트 제공
  • 선량한 풍속 저해 여부를 가장 강하게 심사
  • 성매매 방지 규정 위반 시 즉시 강력 제재

③ E-6-3 모델

  • 패션쇼 모델
  • 광고 모델
  • 화보 촬영 모델 등

이 모두가 흥행업 등록된 업체의 초청을 전제로 합니다.


3. E-6 비자 신청 절차

절차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고용주가 진행)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 고용계약서, 업소 등록증, 공연 기획서 등 제출

2단계 — 해외 공관에서 사증신청

  • 여권
  • 사진
  • 사증발급인정서
  • 수수료

3단계 —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 90일 초과 체류 시 외국인등록 필수
  •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적용 대상

4단계 — 활동 시작 및 변경·연장 관리

  • 근무처 변경, 활동 범위 변경 등은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
  • 무허가 변경 시 사범심사 대상

4. 제출서류(체류자격별 공통 및 유형별)

법무부 매뉴얼 기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6-1, 2, 3 모두 기본구조 동일)

■ 기본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 여권 사본
  • 사진
  • 고용계약서
  • 초청업체 사업자등록증
  • 업종별 등록증(흥행업 등록증 등)
  • 공연 또는 활동 계획서
  • 경력 및 프로필 자료
  • 숙소제공 증명(필요 시)
  • 결핵진단서(장기체류 대상)

5.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매우 중요)

① 고용계약서의 근로조건은 실제와 동일해야 함

  • 허위 작성 시 체류허가 불허 및 사범심사 대상

② 공연·활동 내용은 불건전 요소가 없어야 함

  •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업종은 사실상 승인 불가

③ 프로필·경력은 객관적이어야 함

  • SNS 팔로워 수 조작·허위 경력 기재 시 즉시 거절

④ 초청 업체는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함

  • 매출 없거나 휴업 상태라면 불허 가능

⑤ 외국인등록 필수 기한 준수

  • 90일 초과 체류 시 미등록하면 과태료 및 향후 비자 불이익

6. E-6 비자 심사에서 불허가 되는 주요 사례

■ 1) 업소의 풍속 위반 이력

과거 단속된 유흥업소가 다시 외국인을 초청하면 승인 어렵습니다.

■ 2) 직무와 맞지 않는 경력 제출

예: 전문 무용수 직무인데 경력이 전혀 없을 경우.

■ 3) 과도한 스케줄 또는 불명확한 공연계획

내용이 모호하면 “허위 초청”으로 판단될 수 있음.

■ 4)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활동

→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가능.


7. 체류기간 및 연장 기준

  • 최초 부여: 대체로 1년 이하
  • 연장 시: 업체의 신뢰도, 공연 실적, 세금 신고 여부 반영
  • E-6-2는 특히 풍속 및 위생 기준을 엄격 심사

8. 결론

E-6 비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예술인·연예인에게 매우 중요한 체류자격이며, 법령·지침에 따른 심사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프로필·활동계획의 정합성, 흥행업 등록 여부, 불건전 요소 배제가 핵심입니다.




Logo
© 2025 The K Administrative Agency Co., Ltd.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더케이 행정사사무소
대표자명: 박은선
사업자등록번호: 795-68-00530
통신판매업번호: 2025-서울강남-02692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5, 208-B-20 (논현동, 마일스 디오빌)
유선번호: 010-3712-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