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e Guide to the D-8 Visa: Corporate/Individual Investment Visa in Korea
Complete Guide to the D-8 Visa: Corporate/Individual Investment Visa in Korea
The D-8 visa is a residence status granted to foreign investors who establish or invest in a Korean company. It is based o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is one of the most strictly reviewed visa categories due to the risk of sham investment or money laundering.
D-8 Visa Types
- D-8-1 Corporate Investment
- D-8-2 Venture Investment
- D-8-3 Individual Business Investment
- D-8-4 Technology Startup
Key Legal Grounds
Korean immigration guidelines require:
- Investment funds must be remitted from overseas.
- Bank-issued remittance receipts and Foreign Exchange Purchase Certificates must be submitted.
- The process must follow: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 Overseas Remittance → Company Incorporation → Business Registration → Registration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 D-8 Visa Application
D-8 Visa Process
-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KOTRA or bank)
- International Remittance (from investor’s own account)
- Company Incorporation
- Registration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 Application for the D-8 Visa
Required Documents
- Passport, application form, photos
- Foreign Exchange Purchase Certificate
- Remittance receipt
- Corporate registry & business registration
- Investment plan and supporting documents
Common Grounds for Visa Refusal
- Funds originated in Korea
- Remitter is not the investor
- Immediate withdrawal of funds
- Lack of real business operations
- Unclear source of funds
Final Notes
The D-8 visa requires careful preparation. Proper documentation of investment funds, business plans, and compliance with investment-related laws is essential for successful approval.
D-8 비자 유형
- D-8-1 / 법인에 투자(Corporate Investment)
- D-8-2 / 벤처기업 투자(Venture Investment)
- D-8-3 / 개인기업 투자(Sole Proprietor Investment)
- D-8-4 / 기술창업(Tech Startup)
특히 D-8-1과 D-8-3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신청되며, 출입국 심사 시 투자금 출처·송금 경로·사업의 실질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 근거
출입국 D-8 매뉴얼은 투자금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된 외화여야 하며, 송금은행 발급 송금영수증·송금확인서 원본으로 입증해야 함”
- “외화반입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순으로 진행”
이 규정들은 위장투자·자금세탁·직접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며, 출입국 심사관은 해당 자료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D-8 비자를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신고 기관:
- KOTRA(Invest Korea), 또는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후에야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이는 출입국 심사에서 필수 요건으로 확인됩니다.
2단계. 해외에서 투자금 송금
- 송금자는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
- 자금 출처 조사 가능
- 3억 이상 투자 시 부모·배우자 부모 송금 가능
은행은 다음 서류를 발급합니다.
- 외국환매입증명서(Foreign Exchange Purchase Certificate)
-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확인서
3단계.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설법인일 경우
- 정관 작성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단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은행 또는 KOTRA에서 등록 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5단계. 출입국에 D-8 비자 신청
- 해외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초기 입국 시)
- 국내 체류 외국인은 D-8 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D-8 비자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여권
- 사진
- 신청서(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
- 신원보증서
2) 투자 관련 서류(핵심)
- 외국환매입증명서(필수)
-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확인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
3) 보완 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
- 고용계획서(필수는 아님)
- 자금출처 입증자료(필요 시)
D-8 비자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불허 사유
출입국 매뉴얼에서는 불허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투자금이 한국 내에서 조달된 경우
→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송금 주체가 투자자가 아닌 경우
3억 미만 투자 시 부모·지인 송금은 불허
3) 투자금이 송금 후 즉시 회수된 경우
→ 위장투자로 간주 출입국 매뉴얼에서 즉시 회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
4) 사업 실체 부족
- 사무공간 없음
- 매출·고용 계획 부재
- 페이퍼컴퍼니 의심
5) 자금 출처 불명확
심사관은 필요 시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를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실무 팁
- 송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 계좌 → 한국 외국환은행으로 보내야 함
- 현금 휴대반입은 매우 불리, 반출 여부까지 조사됨
- 법인 설립 전 송금도 가능하지만 “투자 목적” 명확히 표시해야 함
- **쪼개기 송금(소액 다수 송금)**은 위장투자 의심
- 법인 주소지 공유 건물(1주소지 2법인 이상)일 경우 실태조사 가능성 높음
이 부분은 출입국 매뉴얼에서도 특별히 강조됩니다.
결론: D-8 비자는 철저한 준비가 핵심
D-8 비자는 “투자”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송금·사업 실체·자금출처·기업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행정사의 역할은 바로 이 부분에서
- 법령 검토
- 송금 구조 설계
-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
- 출입국 제출서류 구성 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불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