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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s for a G-1-1 status, the fine (penalty) for the period of illegal stay must still be paid.

Eunsun Park
Eunsun Park
16 days ago

Even if an undocumented (overstaying) foreigner files an industrial accident claim and then applies for a G-1-1 status, the fine (penalty) for the period of illegal stay must still be paid.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manuals:

  • A G-1 status is not granted until the applicant pays the penalty for illegal stay.
  • Overstayers may be subject to a fine of up to 30 million KRW, depending on the length of the violation.
  • There is no regulation exempting G-1-1 (industrial accident) applicants from paying this fine.

However:

  • If the applicant expresses an intention to pay but cannot immediately afford the fine, the immigration officer may allow deferred payment, and the G-1 status may be granted after payment.

Therefore:

  • Yes, the fine must be paid,
  • But timing can be negotiated,
  • And G-1-1 is not granted until the penalty is resolved.

1. 불법체류자가 산재(G-1-1) 신청을 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벌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납부 시기 및 감면 가능성이 있음


2. 법령·재결례·매뉴얼 근거 분석

(1) 불법체류자는 G-1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범칙금 납부가 필요

상담매뉴얼은 불법체류 부모에 대한 G-1 부여 조건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신청 당시 범칙금을 내지 않는 부모는 범칙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게 됨.”

이는 G-1 부여 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필수임을 분명히 밝히는 규정입니다.

(2) 범칙금은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 불법체류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칙금 부과될 수 있음
  • 범칙금 납부자는 입국규제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미납 시 장기 입국금지 적용

(3) 산재(G-1-1) 신청자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산재로 G-1-1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별도 범칙금 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담매뉴얼상 G-1 관련 규정들은 G-1-1(산재), G-1-5, G-1-10 등 모든 G-1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 산재 발생으로 G-1-1 체류자격 신청은 가능하나
  • 그 전에 발생한 불법체류 위반기간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가 원칙

3. 행정절차 안내

(1) 산재(G-1-1) 신청

  1. 불법체류자라도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 – 상담매뉴얼에도 G-1-1 변경 신청 안내가 존재함
  2. 산재 승인 또는 확인자료 제출
  3.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서 G-1-1 체류자격 변경 신청

(2) 범칙금 납부

  1. 출입국에서 통고처분서(범칙금 고지) 발부
  2. 지정된 기한 내 납부
  3. 납부 후 G-1-1 체류허가 가능

(3) 납부 유예·분할 납부 가능성

  • 상담매뉴얼에 “범칙금 납부 의사는 있으나 당장 비용 마련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추후 납부 시 G-1 부여 가능”
  • 즉, 긴급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 시점 조정 가능

4. 제출서류 및 작성 시 주의사항

(1) 제출서류(예시)

  • 산업재해 신청 확인서 또는 산재 접수증
  • 여권 또는 본인 확인 자료
  • 불법체류 사유서
  • 범칙금 관련 통고처분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 등)

(2) 서류 작성 주의사항

  • 불법체류 사유는 허위 없이 사실대로 기재
  • 산재 사실은 객관적 증빙(근로복지공단 서류 등) 필수
  • 여권이 없는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5. 최종 정리

불법체류자가 산재신청 후 G-1-1을 신청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용 부족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출입국과 협의하여 납부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범칙금 납부 전까지는 G-1 체류자격 부여가 되지 않는다.



필요하시면 범칙금 예상 금액, 감경 가능성, G-1-1 서류 작성, 사유서 샘플 작성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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