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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Loss or Renunciation of Korean Nationality

Eunsun Park
Eunsun Park
15 days ago

Certificate of Loss or Renunciation of Korean Nationality

The “Certificate of Loss/Renunciation of Nationality” is an official document issued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confirming that an individual has lost or renounced Korean nationality. It is frequently required for visa applications, especially for F-4 Overseas Korean visas, nationality recovery, and immigration status verification.

What It Confirms

  • Date of loss of nationality
  • Reason for loss
  • Date of approval for nationality renunciation
  • Other nationality-related actions (retention, selection)

Legal Basis

The certificate corresponds to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Nationality Act and is issued based on the records of nationality loss or renunciation.

Where to Apply

  • Immigration Offices
  • Korean Embassies/Consulates
  • Government24 (online)

Required Documents

  • Application for issuance of certificate
  • Passport or identification
  • Supporting documents confirming the nationality loss record

Fees

  • KRW 2,000
  • Fee exemption available for online issuance

1. 국적상실(이탈) 사실증명서란 무엇인가?

국적상실·국적이탈 사실증명서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법무부 발급 증명서이다.

출입국·비자·재외공관 민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요구된다.

매뉴얼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국적상실·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국적이탈 사실증명서는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 가능 → 국적상실일, 이탈수리일 등을 증명하는 서류임
  • 서식은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2. 이 서류가 필요한 주요 상황

  1.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시
    •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F-4 비자 발급 불가 (국적상실 기록 없는 경우, 국적상실신고 후 사증 발급)
  2. 국적회복 신청 시 과거 국적 상실 사실 확인용
  3. 출입국 업무에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 검증
  4. 국적판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무호적·출생신고 누락자 등)
  5. 외국의 이민·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기존 국적 상실 여부” 제출 요구 시

3.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가?

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된다.

  • 국적상실일
  • 국적상실 사유
  • 국적이탈의 경우 이탈 수리일
  •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 등 기타 국적 변동 기록

이는 매뉴얼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증명내용의 해당일자는 각각 국적상실일, 보유신고일, 선택수리일 및 이탈수리일을 증명”

4. 발급처

  • 출입국·외국인청
  •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 정부24/전자민원(일부 증명은 온라인 발급 가능)

5. 발급에 필요한 서류

매뉴얼에는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및 국적상실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발급함이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신분증(여권 포함)
  3. 처리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
    •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고 필요

6.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요건”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는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국적상실 신고의 요건은 다음 매뉴얼에서 확인됨.

  •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외국 여권 원본·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외국국적 취득 증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상실신고 → 사실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7. 수수료

  • 2,000원(증명서)

전자민원창구 사용 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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